대구지법,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 기각

의성군 단밀면 쓰레기산. 경북일보 DB.
미국 CNN에 보도돼 국제적 망신을 산 경북 의성군 단밀면 ‘쓰레기산’ 처리 집행이 가능하게 됐다. 정부가 나서서 치우려는 걸 업체가 막기 위해 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아서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박만호 부장판사)는 의성 쓰레기산 소유 업체인 (주)한국환경산업개발이 의성군수를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영장에 의한 통보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행정대집행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집행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행정대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권현수 의성군 폐자원관리TF팀장은 “지난해 12월 23일부터 한국환경산업개발이 쓰레기가 방치돼 있는 사업장으로 향하는 진입로를 막은 데 이어 지난 9일부터는 파쇄기계 등의 가동에 필요한 전기도 차단해버렸다”면서 “시설물 가동에 필요한 전기선을 새로 설치하는 데 2주 이상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서 이후에나 행정대집행이 본격화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환경산업개발은 2016년 6월부터 2018년 7월까지 17차례에 걸쳐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에 따른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허용보관량(2157t)의 80배에 달하는 17만3000여t의 쓰레기를 무단으로 반입해 방치하면서 이른바 ‘쓰레기산’을 만들었다.

의성군은 지난해 6월부터 6만3000여t의 폐기물 처리를 완료했으며, 남아 있는 11만여t 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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