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청 전경.
상주시는 올해 40억 원의 영세 소상공인 특례 보증을 실시키로 하고 다음 달 3일 경북신용보증재단에 4억 원을 출연한다고 밝혔다.

지역 소상공인들이 경북신용보증재단 상주지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신용과 재정상태, 현장심사 등을 거쳐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는데 이 신용보증서를 받은 소상공인은 역내 시중 은행(NH농협, DGB대구, KB국민, SC제일)에서 경영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융자금은 1인당 최대 3000만 원이며 대출 2년 후 3년간 분할 상환 또는 2년 후 일시 상환하면 된다.

특히 시는 이 자금을 빌릴 경우 연 최대 3.5%까지 이자도 2년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특례 보증제도는 자금 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담보 없이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 주는 제도이자 신용 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한 사업”이라며 “접수 및 상담 문의는 20일부터 경북신용보증재단 상주지점(054-531-3500)으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상주시는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총 10억 원을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이 100억 원의 융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김성대 기자
김성대 기자 sdkim@kyongbuk.com

상주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