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수거보상제 시행

김천시청 전경. 김천시
김천시는 오는 2월부터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1월 20일부터 1주일 동안 만20세 이상 김천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읍면동에서 총 30명의 수거 보상원을 모집해 2월부터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본격 시행한다.

현수막 크기에 따라 장당 1000원~2000원, 1인당 월 최대 30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수거 대상은 지정 게시대 외에 전신주·가로수·가로등·울타리 등에 무단으로 부착된 불법 현수막이다.

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적용배제 현수막(관혼상제, 학교행사, 종교의식, 시설물 보호·관리, 적법한 정치 활동·노동운동, 안전사고 예방 및 교통안내 등,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선거 등에 관한 계도 및 홍보), 절도죄 및 사유재산 관련 분쟁 발생 가능성 있는 사유지 및 사유지 경계나 담장 등에 게시된 현수막은 보상금 지급에서 제외된다.

김천시 관계자는 “시민 모두가 해피 투게더 김천, 청결 운동을 위해 주인의식을 갖고 올바른 옥외광고 문화정착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며”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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