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초·중·고 사립 교원 467명…작년보다 18.5% 증가
공무원 연금지급 개시연령 상향 조정·교권 추락 원인으로 꼽혀

경북교육청 전경.
안동시내 한 고등학교에서 예체능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 A(여·59)씨는 26일 “최근 명예퇴직(명퇴)을 신청했다 35년 간 교단에 섰지만 교사의 권위가 갈수록 떨어지는 학교 현장을 경험하며 나이도 들고 교육자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힘들다는 생각에서 명퇴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교원 명퇴 자격은 명퇴일 기준 재직 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일은 1년 이상 남아야 하며, 명퇴가 확정되면 남은 정년 기간과 봉급액 등 정해진 산정기준에 따라 명퇴 수당(평균 7000여만원)을 받는다. 내년 2월 명퇴 대상자는 내년 1월 중 최종 확정된다.

교원 정년은 62세로 정년을 몇 년 남긴 채 명퇴를 신청하는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경북에서 올 상반기 명예 퇴직자가 지난해 비해 18.5% 증가했다.

경북교육청에 따르며 올해 2월 명예퇴직을 신청한·초중고·사립 교원은 모두 467명으로 경북교육청은 모두 명퇴를 허락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2월 394명보다 18.5%로 증가했으며, 지난해 전체 487명과 비슷한 수준으로 늘어났다.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306명과 377명이 명퇴했다.

이처럼 올해 교원 명퇴 증가 현상은 연금법 개정으로 연금 수령 가능 나이가 늦어진 것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공무원연금 고갈을 이유로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늦추면서 2021년까지 퇴직하는 공무원만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22년부터 2023년 퇴직하는 교원은 61세부터, 2024년 2026년 퇴직 교원은 62세부터, 2027년 2029년 퇴직 교원은 63세부터, 2030~2032년 퇴직 교원은 64세부터 연금을 받는 등 연금 수령 연령을 일제히 상향했다.

이에 따라 정년을 몇 년 남겨 둔 교원들의 명퇴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이른 명퇴 이유로 교권 추락도 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50대만 되더라도 학생들과 학부형들이 어르신 취급을 하며 요즘 교육환경에 맞지 않다고 불평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는 것이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경북교육청은 매년 명퇴 신청자를 전원 수용하고 있다. 교원 신규 채용이 늘어 학교 교단이 젊어지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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