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피해주민·포항시 의견 최대한 수렴·반영 촉구

포항11·15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는 20일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은 피해주민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는 내용이 반드시 담겨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범대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시행령에 피해주민이 실질적으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담겨져야 한다“며 ”이에 정부에 피해주민 및 포항시 의견을 최대한 수렴·반영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칫 졸속으로 제정해 피해주민 원성을 듣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면밀하게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와 포항지진 피해구제심의위원회 구성에는 지진피해를 당한 주민 상처를 치유하고, 대통령이 약속한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피해주민을 대변할 수 있는 분이 위원으로 다수 위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진상조사위는 지진특별법에 규정한 대로 업무를 추진해 촉발지진에 대한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 있도록 구성돼야 한다”며 ”피해구제심의위도 피해주민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뤄지고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27일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포항지진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해당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시행령을,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은 진상조사위원회 및 피해구제심의위원회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

특별법 부칙에는 특별법 공포(2019년 12월 31일) 후 3개월이 경과한 날(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으며, 피해주민 구제와 관련이 있는 제14조(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와 제16조(피해자 인정 신청 등)는 8개월이 경과한 날(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토록 명시하고 있다.

공원식 범대위 공동위원장은 “정부가 시행령을 마련하는 데 있어 피해주민을 비롯한 포항시민의 이런 여망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을 경우 지진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포항시민들의 원성을 결코 면하지 못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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