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3일부터 5일간 접수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은 정상적으로 운행 가능한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 자동차와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 콘크리트 펌프 트럭 등 도로용 건설기계 3종이다. 안동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고, 소유 기간이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단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올해부터 총중량 3.5t 미만일 경우 조기 폐차 지원금 상한액이 165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폐차 시 기준가액의 70%를 지원하고 경유차가 아닌 차량을 신차로 구매할 경우 30%를 추가 지원한다. 중고차 및 이륜자동차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LPG 화물차 신차 구매는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t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 시 추가로 400만 원을 정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권오구 환경관리과장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조기 폐차 지원사업에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조기폐차 보조금은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되는 만큼 이른 시일 내에 조기 폐차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