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주재…법률안 등 63건 심의·의결
정부는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를 포함한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23건, 법률공포안 36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중 지난 13일 국회 문턱을 넘은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2032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유치 및 개최 추진계획(안)’은 남북 정상이 합의한 내용으로, 올림픽 공동 유치와 개최를 위한 기본 방향과 계획을 확정하고 관련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또, 충청권이나 수도권 소재 국립대가 교육 시설 일부를 세종시에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했다.
공주대·충남대·충북대·한국교통대·한밭대·서울과학기술대·한경대·한국체육대가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통한 자족 기능 확충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조성되는 공동 캠퍼스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국방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군공항이전사업단의 존속기한을 오는 30일에서 2022년 1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