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본회의에서 하준이법으로 불리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연합
오는 6월부터 경사진 주차장에는 고임목 등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등 주차장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지난해 말 국회에서 개정·공포된 일명 ‘하준이법’(주차장법) 시행(6월 25일)에 앞서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지난 2017년 10월 놀이공원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 굴러오는 사고로 숨진 고(故) 최하준 군의 사례를 계기로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3년마다 주차장의 구조·설비, 안전기준 준수, 경사진 주차장의 안전설비 구축 여부 등 주차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경사진 주차장의 안전설비 구축 등도 의무화했다.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관리자는 고임목이나 고임돌, 고무, 플라스틱 등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치해야 하며 경사진 주차장 표시, 주차방법, 고임목 고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미끄럼 주의 안내 표지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또 백화점과 놀이시설 등 주차대수 400대를 넘는 대형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장 내에서의 보행자 보호를 위해 과속방지턱, 차량의 일시정지선 등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그동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주차장 방범 설비 설치 여부만 지도·점검했지만, 앞으로는 이와 같은 주차장 안전시설에 대해서도 매년 1번 이상 지도·점검해야 한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3월 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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