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부대’ 작전지역 확대하는 방식…국회 비준동의 없이 결정

정부가 청해부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결정한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정석환 국방정책실장이 브리핑하고 있다.정부는 이날 청해부대의 파견 지역을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만과 아라비아만 일대까지 확대해 우리 군 지휘하에 한국 국민과 선박 보호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
정부는 미국이 요구한 IMSC(국제해양안보구상·호르무즈 호위연합) 방식이 아닌 독자 작전 형태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결정했다.

국방부는 21일 “현재 중동정세를 감안, 우리 국민의 안전과 선박의 자유 항해 보장을 위해 청해부대 파견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해부대의 파견지역은 소말리아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만, 아라비아만(페르시아만) 일대까지 확대된다.

청해부대는 우리 국민과 선박 보호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방부는 “청해부대가 확대된 파견지역에서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IMSC와 협력할 예정”이라며 “정보 공유 등 제반 협조를 위해 청해부대 소속 장교 2명을 IMSC 본부(바레인)에 연락장교로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청해부대 31진 왕건함(4400t급)은 오만 무스카트항에서 청해부대 30진 강감찬함(4400t)과 임무 교대를 완료했다.

왕건함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임무 수행에 대비해 대잠·대공 능력을 보강하고 음파탐지 센서도 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파병안의 국회 비준동의 여부와 관련해 정책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국회동의사항 아니며 유사시로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국회에서 파병동의안 통과 당시 ‘유사시 작전범위 확대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국민의 안전 보장과 선박의 자유항행 보장을 위해 작전범위 일부를 확대한 것”이라며 “유사시에 작전 범위를 확대 시킨다는 법적 근거가 있다”며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도 “유사시 국민보호의 책임이 있는 지역에서 지시받고 행동하는 것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해석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파병 발표에 앞서 미국 국방부에 우리 측 입장을 설명했고, 미국은 한국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호르무즈 해협 독자 파병에 대해 이란 측에 통보했고 대체로 이 결정을 이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주말께 외교경로를 통해 이란에 통보했고, 이란은 외국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에 오는 것에는 ‘기본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우려를 표했지만 한·이란 관계는 관리해나가자는 뜻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독자 파병을 통해 우리 정부는 미국의 호르무즈 방위 참여 요청에 응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동맹국으로서 기여를 했고, 중동 정세의 불안속에서 우리 선박의 호위만을 독자적으로 맡게 돼 이란에 대한 자극을 최소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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