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새 청약시스템 ‘청약홈’.
아파트 청약업무를 금융결제원이 아닌 한국감정원이 수행한다. 청약사이트도 2월 3일부터 기존 ‘아파트투유’를 대신해 새로운 청약시스템인 ‘청약홈’(www.applyhome.co.kr)으로 바뀐다.

새 청약시스템을 통해 청약 신청 이전 단계에서 세대원정보,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 청약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세대 구성원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 세대 구성원 정보를 포함해 일괄 조회도 가능하고, 청약신청 단계에서도 정보를 사전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청약 신청자의 입력 오류로 당첨 취소 피해 사례가 생기기도 했고, 청약신청 때 청약자격 정보를 신청자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랐다.

청약신청 단계 축소 등 편의성도 강화했다. 청약신청 진행 때 화면전환 단계를 기존 10단계에서 5단계로 대폭 축소했으며, 휴대전화와 태블릿 등 모바일 환경에서도 PC 환경과 같은 청약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과거 KB국민은행 주택청약 사이트를 이용해야 했던 KB 국민은행 청약계좌 보유자도 ‘청약홈’에서 청약 신청이 가능하도록 청약접수 창구를 일원화했으며, 청약예정단지 인근의 기존 아파트 단지정보와 시세정보, 최근 분양이 완료된 단지의 분양가 및 청약경쟁률 정보도 GIS 기반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유은철 한국감정원 청약관리처장은 “2월 1일부터 2일까지 15개 금융기관과 금융망 연계가 예정돼 있어 청약계좌 순위 확인, 청약통장 가입·해지 등 입주자저축 관련 은행업무가 제한돼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윤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청약업무 이관을 계기로 부적격 당첨에 따른 실수요자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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