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영주시에 따르면 안내 책자에서는 영주시 인구정책,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차량 운행단속, 노인목욕권 사용처 확대, 유치원생 의무급식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등 새해부터 달라지는 영주시의 시책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내 책자에는 주택연금 가입연령 인하,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가족 돌봄 휴가 신설, 보안강화 주민등록증 도입,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등 중앙부처의 6개 분야 60건의 달라지는 법령 제도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영주시 관계자는 “안내 책자는 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하고 시 홈페이지 정보공개 행정자료실 달라지는 법령제도에 게재해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