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구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에게 현금을 건넨 김화덕 대구 달서구의회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이재희 부장판사)는 22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어서 김 구의원은 구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는 점, 뇌물공여 액수가 크지 않은 데다 구의회 의장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해 범행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했다고 주민이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구의원은 2018년 7월 4일 8대 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이곡주민센터 주차장에서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현금 1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A 구의원의 차량에 두고 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량에서 뒤늦게 돈 봉투를 발견한 A 구의원은 7월 10일 김 의원에게 돌려줬고, 검찰은 이런 점을 참작해 A 구의원을 별도로 입건하지 않았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