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사
경북도는 어르신들에게 최고의 복지 정책 중 하나로 손꼽히는 기초연금과 관련해 도내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올해 달라진 기초연금 내용과 기초연금 신청방법 등을 안내해 기초연금을 지급받도록 하고 있다.

22일 도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이 지난해 소득하위 20%에서 올해 소득하위 40%까지 확대되고, 그 외 수급자들의 기준연금액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월 최대 25만4760원을 받게 된다.

노인에게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지난 2014년 7월 도입된 기초연금제도는 만 65세이고 소득과 재산을 금액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48만원, 부부가구 236만8000원) 이하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매월 25일에 지급되던 기초연금은 올해 1월에는 주말과 설 연휴가 겹쳐 23일에 앞당겨 지급된다.

경북도는 지난해 수급대상기준 도내 어르신 55만여 명 가운데 41만5000여 명이 평균 23만여 원을 받고 있으며, 수급률은 75.6%로 전국 평균(66.4%)을 상회한다.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및 읍면동사무소, 가까운 국민연금 공단지사 및 상담센터를 방문신청하거나, 온라인사이트(online.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강창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이번 설날엔 오랜만에 부모님과 친척들을 만나 정겨운 애기를 나누면서 부모님과 친척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살피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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