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시장 최영조)와 경산시공무직노동조합(위원장 서현주)은 ‘2019년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다.경산시.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지난 21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경산시공무직노동조합(위원장 서현주)과 ‘2019년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임금·단체협약은 지난해 수차례 사전협의를 통해 노동조합 측의 교섭요구가 있었던 지난 10월부터 올 1월까지 7차례 실무교섭 과정에서 서로 소통하며 합의를 이루어 낸 것으로 공무직 노조 설립 후 처음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협약에는 호봉제 임금체계 전환, 공상 순직 시 퇴직금 50% 가산 지급, 임금인상, 경산시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장기재직휴가 부여, 자녀돌봄 휴가, 조합활동 보장 등 임금과 근로조건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조합원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이 반영됐다.

또 단체협약은 2년마다, 임금협약은 매년 교섭을 통해 정하고 있어, 올해 또 한 번의 2020년 임금교섭 진행을 예고하고 있다.

이날 체결식에서 최영조 경산시장은 “교섭과정에 상호 갈등과 이견도 있었지만, 충분한 논의와 타협을 통해 직원들의 바람을 담은 이번 협상을 잘 이뤄냈다.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갈등과 대립을 최소화하고 상생·협력으로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게 봉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현주 공무직노동조합위원장은 “공무직근로자 근무여건 개선에 대한 우호적인 관심과 지지에 감사드리며, 향후 상생하는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산시공무직노동조합은 2018년 11월에 설립, 공무직 근로자 170명 가운데 87명의 조합원이 활동하고 있다.

김윤섭 기자
김윤섭 기자 yskim@kyongbuk.com

경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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