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예비후보는 22일 “국회의원과 예비후보들이 지역 공약을 발표하는 행위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공약은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의원은 지자체와 의회가 수립한 지역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입법과 더불어 예산 지원 역할을 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라고 설명했다.
조 예비후보는 “국회의원과 예비후보가 공약하기에 앞서 지자체와 의회가 지역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독자적인 입법·재정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운영체제를 분권체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