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국회의원(자유한국당·경주시)
김석기 국회의원(자유한국당·경주시)은 23일 이채관 예비후보(자유한국당)가 기자회견을 통해 ‘신라왕경특별법은 사기다’라는 주장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채관 예비후보는 지난 22일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11월 19일 통과된 ‘신라왕경특별법’을 졸속법안이라고 정의하고, 이 법 통과를 홍보하는 것은 경주시민들을 우롱하는 사기라고 주장하면서 국가예산을 한 푼 받을 수 없는 죽은 법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최종통과한 ‘신라왕경특별법’은 2014년부터 시작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법안이다.

이 법에서는 월성, 황룡사, 신라방 등 현재 추진 중인 8개 핵심복원사업을 규정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원사업 추진의 강행규정을 비롯해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예산지원 근거 등이 명시돼 있다.

이날 이 예비후보의 지적에 대해 김석기 의원은 “그동안 신라왕경복원사업은 문화재청 일반회계 예산(문화재보수정비예산 총액사업)으로 사업이 진행돼왔고 보조금법에 따라 70%의 국비가 지원됐다”고 설명하면서 “신라왕경특별법 통과로 신라왕경복원사업을 위한 예산항목 설치 협의 및 향후에 추진되는 사업도 국비보조율은 그대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신라왕경특별법 통과를 사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안을 대표발의한 본인뿐만 아니라, 공동발의한 181명과 통과에 찬성한 190명의 국회의원과 통과를 간절히 염원했던 모든 경주시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밝히며 강한 유감을 표현했다.

이어 “정부사업의 예산지원 체계나 신라왕경복원사업의 추진경과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이채관 후보가 기본적인 예산 메커니즘과 법률 성안과정, 정부 업무에 무지한지 보여주는 기자회견이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다가올 21대 총선은 경주시의 발전을 위한 미래계획 구상과 이를 실제로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를 알리고 시민들의 현명한 선택을 받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근거없는 네거티브 전략은 이제부터라도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기환 기자
황기환 기자 hgeeh@kyongbuk.com

동남부권 본부장, 경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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