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 전경.
대구 한 장류 전문제조업체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재가공해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성서경찰서 등에 따르면, 장류를 유통·판매하는 A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간장 등 장류를 제조해 유통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A업체 근로자들이 노조설립을 두고 사측과 갈등을 빚었고, 이 과정에서 내부 고발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11일 달서구청으로부터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발급받은 A업체 노조 관계자는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등에 맞서기 위해 노조를 설립하는데 사측과 갈등이 계속 이어졌다”며 “익명을 요구한 한 근로자가 내부 고발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노조에서도 정확한 경로와 상황을 파악 중이다”고 설명했다.

성서경찰서는 노조설립을 반대하는 사측과 노조 간 갈등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온 것으로 보고, 상황 파악 후 식약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제보나 내사로 파악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를 진행하는 사항은 아니다”며 “우선 식약처에서 일차적으로 조사해야 할 문제라고 보고 상황을 파악한 후 식약처에 통보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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