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전(위쪽)과 후.
김천시는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과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총 139개 단지에 20억여 원을 지원했다. 지난해에는 17개 단지에 주차장 보수, 변압기 교체 등 4억여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예산 5억 원을 확보했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주택법에 따라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한정됐지만, 조례개정으로 노후하고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지원 방안을 마련해 10세대 이상에 10년 이상 지나간 공동주택은 해당한다.

지원 대상 사업은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도로·인도 및 상하수도 시설보수, CCTV 교체 등으로 세대수에 따라 총사업비 60∼90% 이하로 최대 3000만 원 이하(20세대 미만은 2000만 원)를 지원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2월 3일부터 2월 21일까지 김천시청 건축디자인과로 접수하면 현지실사 및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대상 단지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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