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형한 부장판사는 자신 소유의 땅이 포함된 농로를 대가를 주지 않고 다닌다는 이유로 철망 등으로 막은 혐의(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농민 A씨(62)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자기 땅이 포함된 경북 청도군 소재 50m 길이 도로를 마을주민 7~8명이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다닌다는 이유로 가로 3m, 세로 1.5m 철문이나 철망으로 막아 주민 차량이나 농기계가 통행하지 못하도록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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