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지법 제12형사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자신의 절도행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편의점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협박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1일 오전 9시 50분께 대구 동구에 있는 B씨(51·여)의 편의점에서 소주 1명을 훔치다 B씨의 신고로 입건돼 벌금 10만 원의 즉결심판을 받게 됐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9월 24일 오전 8시 20분께 편의점을 찾아가 “너희 신고로 처벌받았다. 죽여버리겠다”며 보복 목적으로 B씨를 협박한 데 이어 수차례 편의점을 찾아가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특수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폭력성향의 범죄전력도 있다”며 “범행 후에도 피해자를 괴롭힌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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