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달서구 두류·감삼·성당동 171만㎡…2월 5일부터 효력 발생

옛 두류정수장 부지 전경.
대구시 신청사 건립 예정지 주변 일대가 오는 30일부터 건축허가 제한과 토지거래 허가 등으로 묶이게 된다.

대구시는 30일 달서구 두류동과 감삼동, 성당동의 171만㎡(51만 평)를 토지거래 계약 허가 구역으로 지정, 공고할 계획이다.

이로부터 5일 후인 2월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번 토지거래 계약 허가 구역은 대구시 신청사 건립 예정지인 달서구 두류동 옛 두류정수장 부지 15만8807㎡의 약 11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에 따라 지정 효력이 발생하는 다음 달 5일부터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은 200 ㎡를 초과해 토지거래를 할 경우 관할 구청인 달서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처리 기간은 15일이나, 실수요자 일 경우 빨리 처리해 주기로 했다.

신청사 건립 예정지 주변 일대의 건축 허가도 2년 정도 제한을 받을 전망이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라 도로 편입 예정 부지에 건축을 제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 높이도 규제할 방침이다.

기간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이며, 이달 말부터 넉넉잡아 오는 2022년까지 2년 정도 대구시는 예상하고 있다.

건축제한 범위는 신청사 주변 500m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실수요 목적의 토지거래에는 민원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23일 시청 상황실에서 권영진 시장과 담당 국·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청사 건립에 따른 분야별 추진계획 보고회를 열었다. 그러나 이날 보고회는 신청사 건립추진단의 기본계획수립만 공개됐을 뿐 나머지 대부분은 사전 정보 공개에 따른 부작용 우려 등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비공개로 진행된 사업은 △진입도로 및 주변 도로 확장 방안 △신청사 주변 체계적 개발 △본관 및 별관 후적지 개발 계획 △ 도로 편입(예정)부지 건축허가 제한 등이다. 구·군의 개발계획인 △시청 본관 후적지 개발 방안 △시청 별관 후적지 개발 방안 △신청사 건립 및 주변 개발 관련 협업방안 등도 비공개로 진행됐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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