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 경북일보DB
지난 6일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구미나들목에서 발생한 고등학생 사망사고(경북일보 1월 13일, 1월 16일 보도)를 수사 중인 구미경찰서는 숨진 A군(18)을 폭행한 혐의(폭행 또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로 B군(18) 등 4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군 등 4명은 지난 6일 새벽 구미지역 4곳에서 A군을 단독 또는 집단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5일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귀가해 구미 시내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A군은 이후 B군을 포함한 친구 2명과 함께 노래방에서 놀던 중 자신이 던진 500㎖ 물통이 B 군 머리에 맞으면서 B 군 등에게 폭행을 당했다.

아들이 죽은 후 이날 일을 알게 된 A군 아버지는 SNS에 “아들이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지만 계속된 협박과 욕설이 있었다”며 “계속된 다툼에 다른 친구들이 아들을 택시에 태워 함께 출발하려 하는데 B군이 택시에 탔고 목적지에 갈 때까지 B군이 아들을 향해 갖은 욕설을 하고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B군의 집 근처에 도착해 아들과 B 군 두 명이 이야기하던 중 B군이 전화기를 들었고 곧바로 아들이 패딩을 벗고 휴대전화를 땅에 던지고는 달리기 시작했다”며 “도대체 어떻게 해서 아들이 B군의 말에 공포를 느낄 수 있었고 마지막에 두 명이 어떤 이야기를 해서 아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됐는지 밝혀야 한다”고 호소했다.

A군은 6일 오전 6시 30분께 경부고속도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대해 B군은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많이 마셔 자세한 대화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A군은 다음 달 졸업에 이어 3월 육군 부사관 입대를 앞두고 있었으며 5년간 권투선수로 활동해 전국복싱대회에서 금메달을 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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