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형한 부장판사는 어업을 하는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거액의 선박 구매자금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42) 등 5명에 대해 징역 1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영세 어민인 것처럼 가장해 서류를 꾸며 선박 구입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5차례에 걸쳐 12억5000만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

재판부는 “원리금의 일부를 변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변제액이 크지 않고, 피해 금액이 큰데도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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