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설날 강원도 동해시에서 가스 폭발로 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9명 가운데 5명이 목숨을 잃었다. 다중 이용시설의 화재 참사는 잊을 만하면 발생하고 있다. 국민적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이 같은 재난은 남의 일이 아니라는 인식을 해야 한다. 경북 동해안에도 수많은 펜션 등 숙박시설이 난립해 영업 중이거나, 여름 성수기에만 반짝 영업하고 문을 닫은 곳이 있다. 그만큼 관리가 허술해서 안전 사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무허가로 운영하고 있는 숙박업소들도 있어서 안전관리망 밖에 놓여 있다. 동해 사고와 같은 끔찍한 사고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것이다. 각 지자체와 소방당국은 사각지대에 놓인 펜션과 무허가 숙박시설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여야 한다.

이번에 사고가 난 동해시의 펜션은 건축물대장에는 ‘펜션’이 아닌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 주택’으로 분류돼 있었다. 통상 관련법에 따라 실거주 연 면적 230㎡ 미만이면 ‘농어촌민박업’으로 신고를, 그 이상은 숙박시설로 등록하고 이를 모두 ‘펜션’이라 부른다.

농어촌민박에는 소화기와 화재감지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는 의무사항 아님), 숙박시설에는 소화·경보 시설 확충 등 더 강한 소방법이 적용된다. 사고가 난 건물은 펜션 간판은 달고 있지만, 농어촌민박 시설로 등록이 안 된 ‘무등록 숙박업소’였다.

게다가 참사를 빚은 건물도 소방당국의 지난해 11월 화재 안전 특별조사에서 불법 영업이 확인돼 내부 확인을 시도했지만 건축주가 거부해 점검이 미뤄졌다고 한다. 다가구주택은 세입자 등이 내부 확인을 거부하면 강제로 점검할 수 없는 ‘제도상 허점’ 때문이다.

이처럼 무허가 숙박업소는 건축·위생·소방 등 관련 각종 점검에서 벗어난 점을 악용해 불법 증축 등이 적지 않다는 게 전문가 지적이다. 경북 동해안에도 이 같은 숙박업소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2018년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이 전국 15개 광역시·도와 함께 농어촌민박 2만1701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총 577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건축물 연 면적 초과 2145건 △사업자 실거주 위반 1393건 △미신고 숙박영업 1276건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958건 등이다.

당시 전국 등록 민박 수는 2만1000여 곳이었으며 경북에도 이 중 2200여 곳이나 됐다. 각종 점검은 허가받은 숙박업소에 집중되고, 무허가업소는 관리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경북 동해안에도 지난해 7월 포항 구룡포, 앞서 4월 영덕 창포리의 펜션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강원 동해 참사를 계기로 제도를 보완하고, 경북동해안 숙박업소들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벌여 유사 재난이 재발되지 않게 해야 한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