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청
영천시는 올해부터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들에게 달라진 지방세 규정에 대한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에 따르면 취득세는 매매가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이 세분화되고 1세대 3주택 이상의 주택소유자가 추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세율특례혜택을 배제해 4%의 일반취득세율을 적용한다.

특히 경북도는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한 주택 취득세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적용토록 도세 감면조례를 개정했다.

또 재산세는 분할납부 기준금액이 현행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낮춰져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의 경우 민간기업의 육아휴직 및 출산 지원을 위해 주민세 종업원분을 산정할 때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종업원의 휴직 기간 및 복직 후 1년간의 급여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주민세 재산분의 과세표준에서 사업장 내 직장어린이집의 면적을 제외하도록 개정했다.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올해부터 납세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세무서와 자치단체에 동시 신고 가능하도록 하고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시는 주민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양도소득분에 한해 2월까지 공무원을 영천세무서에 직접 배치해 국세 신고 시 지방세 신고가 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정명자 도세담당은 “지방세 개정 관계법령은 지방재정 확충과 더불어 납세편의 제고, 출산 및 육아 지원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둬 납세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오석 기자
권오석 기자 osk@kyongbuk.com

영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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