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청
울진군이 대게 불법 어업과 유통을 뿌리 뽑기 위해 예방 중심의 행정지도에서 단속으로 전환했다.

군은 지난 10일 몸길이 미달 대게 56마리를 불법 포획한 K호(후포선적, 3.89t)를 울진해경과 합동 단속하고, 23일에는 J호(후포선적, 2.51t) 어구 보관창고에 보관 중인 몸길이 미달 대게 139마리를 압수했다.

또한 대게가 불법 유통을 가능성이 큰 지역 식당과 음식점 등을 상대로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오성규 해양수산과장은 “울진군의 수산특산물인 대게의 불법어업 예방을 위해 지도에서 단속 위주로 전환해 대게 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상 대게는 암컷과 9㎝ 이하 몸길이 미달의 포획, 보관, 유통 등을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김형소 기자
김형소 기자 khs@kyongbuk.com

울진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