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농촌주거환경 개선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 자료 사진. 영주시 제공
영주시는 농촌주거환경 개선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 농촌 지역 활성화를 위한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신청 대상은 단독주택 연면적 150㎡ 이하를 건축하는 세대주로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노후 주택을 개량하는 자가 해당한다.

이와 함께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는 자도 해당하며, 이 경우 융자금 대출일 이전에 기존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사업 신청은 다음 달 5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올해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은 60동이다.

선정된 사업대상은 당해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 이내에서 신축은 최대 2억 원,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은 사업실적확인서 범위 내 최대 1억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가능 금액은 사업실적확인서와 농협 여신규정에 따라 정해지며, 고정금리 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추가로 측량비 30% 및 취득세 최대 280만 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영주시 관계자는 “낡고 불량한 주택의 개량 정비로 농촌 지역의 주거환경과 정주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진한 기자
권진한 기자 jinhan@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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