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제공한 공사업자는 공소사실 모두 인정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가 29일 오전 첫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빠져나가고 있다.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2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가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지난 6일 보석 허가를 받아 석방돼 29일 오전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상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출석한 김 군수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기록이 방대한 데다 무죄를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수집할 시간이 촉박해 변론준비가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다음 재판에서 증거조사에 응하겠다고 했다.

김 군수와 달리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공사업자 B씨 변호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2017년 3월에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면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은 3월 18일 오전 10시 이어진다.

김 군수는 2016년 3월과 6월께 군위군 공사업자인 B씨로부터 실무 담당 공무원 C씨를 통해 통합 취·정수장 설치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2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6년 12월께부터 진행된 통합 취·정수장 설치 공사 수의계약 비리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서 자신이 아닌 실무 담당 공무원 C씨가 1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허위 자백을 하도록 요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주경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영만 군위군수에게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전달한 혐의(제3자뇌물취득)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공무원 C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군수의 10촌 형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900만 원,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군수의 측근이자 조경업자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4500만 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 3명 모두 김 군수에게 돈을 줬다고 인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30일 오전 10시 대구법원 별관 4호 법정에서 열린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