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가 29일 오전 첫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빠져나가고 있다.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김영만 군위군수는 29일 “국방부에서 정상적인 공문이 오면 법과 절차대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방부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을 공동후보지인 의성 비안·군위 소보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주민투표 결과에 불복해 단독후보지인 군위 우보 유치 신청을 한 김 군수는 이날 2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첫 공판을 마친 뒤 “국방부의 결정은 정당한 행정행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법과 절차에 따르겠다”며 강경대응 의사를 밝혔다.

국방부는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에서 의성 비안 참여율과 찬성률이 가장 높아 ‘의성 비안·군위 소보’(공동후보지)가 선정기준에 따른 이전부지로 사실상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에서 ‘의성 비안’(공동후보지), ‘군위 소보’(공동후보지), ‘군위 우보’(단독후보지) 중 의성 비안이 참여율과 찬성률이 가장 높았다. 지난 21일 주민투표 참여율과 찬성률 합산 결과 의성 비안이 89.52%, 군위 우보가 78.44%, 군위 소보 53.20%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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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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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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