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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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층 입주자인 원고가 입주자대표회의인 피고를 상대로 승강기 전면교체를 위하여 1, 2층 입주자들과 3층 이상 입주자들에게 균등하여 월 3만 원의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9. 12. 17. “피고로서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원고를 포함한 1, 2층 입주자들의 입장, 균등 부과와 차등 부과의 장?단점, 다른 아파트의 사례 등을 입주자들에게 충분히 알린 후 추가적인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합리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의 부과 결정을 하였어야 함에도 그러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최근 아파트는 지하주차장과 각 세대로 연결되는 승강기가 존재하여 저층 입주자들의 경우에도 승강기를 이용하고 있으나, 과거 건축된 일부 아파트의 경우 지하주차장과 각 세대로 연결되는 주차장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입주민들이 지하주차장에서 1층 현관으로 이동한 다음 각 세대 별로 승강기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 승강기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저층 주민들이 굳이 장기수선충당금 중 승강기 유지, 관리 비용까지 부담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저층 입주민들과 다른 입주민들 사이에 심심치 않게 갈등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동주택관리법 등을 보면, 승강기 교체 여부는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여 입주자 과반수로써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위 법령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들은 장기수선충당금 부담비율을 세대별로 달리 정할 수 있는 점, 일부 입주자가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입주자에 비하여 적게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까지 예정하여 규정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법령과 규약에 정한 내용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까지도 고려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하여야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은 이러한 사정을 들어 합리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승강기 교체비용 관련 의결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지극히 타당한 것이라 하겠다.

이와 같이 과다하게 지급한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방법 역시 문제된다. 입주민들이 의무 없이 지출한 장기수선충당금은 당연히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하고, 그 지급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라는 점은 이의가 없을 것이다. 판례는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및 인계의무는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이 피고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법정채무이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특별수선충당금을 청구하는 경우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근거도 없는 점 등 원고의 피고에 대한 특별수선충당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10년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보고 있으므로(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216150 판결), 역산하여 10년의 기간에 해당하는 비용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이번 판결로 승강기 유지, 관리, 교체 등과 관련하여 저층 입주민들과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적지 않은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입주자대표회의 역시 이러한 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저층 입주민들의 승강기 이용실태를 고려한 합리적인 의사의 수렴 및 결정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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