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입장 철회 촉구

군위군의회(의장 심 칠)는 29일 오후 3시 군위군청 제1 회의실에서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주민투표 결과 및 군위군의 유치신청 관련 국방부’ 입장발표는 법 정신 훼손과 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정책 방향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군위군
군위군의회(의장 심 칠)는 29일 오후 3시 군위군청 제1 회의실에서 국방부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로 공동후보지를 선정한 것과 관련, “법 정신 훼손과 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정책 방향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군 의회는 “주민투표는 헌법에 근간을 둔 지방자치의 대표적인 제도로 지역주민의 의사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그 효력 또한 해당 지자체에서 유효하다” 며

“주민투표로 나타난 군위군민의 의사를 반영해 군위 우보 단독 후보지를 유치 신청한 것은 타당한 결정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운표 군위군의회 통합신공항 특별유치위원장도 “만일 국방부가 이러한 지방자치 및 주민투표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정책을 결정한다면 우리 군의회와 군위군민은 그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군민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소보 후보지의 유치신청은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국방부는 앞서 ‘숙의형 시민 의견 조사를 통해 결정된 선정기준은 유치신청을 한 지자체 중에서 선정 위원회의 심의를 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라고 스스로 밝힌 것을 ‘지역사회 합의’라는 허울 좋은 말로 주민투표 결과로 나타난 군위군민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심 칠 군위군의회 의장도 “국방부가 즉각 입장을 철회하고, 법이 정한 절차대로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신속히 개최하여 최종 이전지를 결정하길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만식 기자
이만식 기자 mslee@kyongbuk.com

군위 의성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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