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나라한농복구회 ‘뉴스룸 폐지·책임자 영구사퇴’ 요구 규탄대회

지난 22일 돌나라한농복구회원들이 서울시 마포구 JTBC 본사 앞에서 JTBC 뉴스룸 규탄대회를 펼치고 있다. 돌나라한농복구회 제공
JTBC가 사단법인 돌나라한농복구회(이하 돌나라)의 뉴스룸 보도 관련 법정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정정보도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정은영)는 지난 8일 “JTBC는 2018년 8월 5일 오후 9시 뉴스룸 관련 보도에 대하여 정정보도하라, 만약 7일 이내로 이행치 않을 경우 하루 100만 원씩 배상하라. 정정보도는 뉴스룸 앵커가 낭독하고 자막으로 띄워라”라는 내용의 정정보도명령 판결했다.

이와 관련 돌나라 관계자는 “이번 법정 판결로 JTBC 손석희 사장과 뉴스룸 기자들의 거짓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팩트를 강조하는 JTBC가 제보자, 제보내용, 뉴스를 조작하고 둘러대기, 거짓증인 세우기 등 감히 법정도 속이려다 이번에 준엄한 법정심판을 받았다”고 말했다.

돌나라 측은 지난 22일 마포구 JTBC 본사 앞에서 1000여 명의 흰 옷 입은 회원들이 집결해 약 2시간 동안 JTBC 뉴스룸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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