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박동균 교수 관련 논문 발표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우리나라 운전자의 40.6%는 보복운전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복운전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됐다.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박동균 교수는 31일 오후 3시에 대구시 수성구에 위치한 ㈜가드 윌 회의실에서 열리는 한국행정학회 기획세미나에서 ‘우리나라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심각성과 대책’이라는 논문을 발표한다.

박 교수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보복운전 범죄가 9000여 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경찰이 지난 2017년부터 특정인을 자동차로 위협·진로 방해·고의 급제동·폭행·협박 등을 한 경우 실무상 보복범죄로 분류하고 통계 관리한 것으로 대구시는 최근 2년간 수도권을 제외하고 보복운전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박 교수는 “대구시는 대전·울산시보다 보복운전이 2배 이상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대구에서 발생한 보복운전 범죄 건수는 390여 건으로 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는 1년 만에 20% 이상 증가한 수치”라며 “대구에서 발생한 보복운전 범죄는 일부러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서행운전을 해 진로를 방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폭행이나 협박, 또 실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도 있었는데, 이 가운데 72건은 재판에 넘겨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운전자의 40.6%는 보복운전을 당한 경험이 있고, 14.3%는 보복운전을 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 통계로 볼 때, 보복운전의 상당수가 방향지시등 없이 끼어든 차 때문에 발생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방향지시등을 잘 켜는 것만으로도 보복운전을 상당수 줄일 수 있다. 또한, 운전자들은 경적 사용을 아주 위급한 사항 이외에는 자제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박 교수는 “보복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것은 보복운전의 해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고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또 보복운전 범죄 기소비율이 49%로 무혐의 비율인 51% 보다 낮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여전히 보복운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반증이다. 보복운전은 운전문화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인 만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보복운전 근절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새별 수습 기자

이새별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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