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SNS 등 가짜 뉴스 단속…사회혼란 야기 우려에 모니터링"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가짜뉴스’가 확산하고 있다.

지난 27일 오후 SNS를 통해 ‘퍼뜨려 주세요. 뉴스에 안 떴는데 현재 경주 우한 폐렴 확진자 2명 있다고 합니다(중국인 아니고 한국인)’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게시글의 작성자는 곧 이어 ‘중국 우한 가서 박쥐탕 먹었다네요. 저도 일하는 곳 본사에서 경주 직원들 마스크 끼고 일하라는 공지가 내려와서 알게 됐습니다. 현재 격리돼 있고 OO아파트 사신다고 합니다’ 등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의심·확진자가 확인되지 않은 경북지역 인터넷 커뮤니티는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큰 파문이 일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이는 사실무근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주시보건소는 같은 날 밤 11시께 SNS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경주에 2명 있다는 내용은 유언비어”라며 “확인되지 않은 거짓 정보로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그리고 SNS로 더 많이 전파되지 않도록 주변에 알려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소문을 일축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26일 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울지역 지하철 2호선에서 중국인이 쓰러져 있는 사진과 관련 글이 올라왔다. 이 게시글은 중국 내에서 퍼진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의 고꾸라지는 영상·사진과 맞물려 온라인에서 공포감을 불러 일으켰다.

하지만 이 또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남성의 사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듯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등을 통해 거짓 정보가 퍼지고 확대·재생산됨에 따라 ‘우한 폐렴’을 두고 불필요한 공포감이 커지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가짜 뉴스 집중 단속에 나선다.

방심위는 최근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인 ‘우한폐렴’과 관련해 사실과 동떨어진 정보들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방심위는 “국민들의 혼란과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해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한 사회혼란 야기 정보는 단지 온라인 공간에서의 혼란에 그치지 않고 오프라인 공간으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높다”며 “국내 사이트 게시물에 대해서 ‘해당 정보의 삭제’ 조치와 더불어 포털 등 사업자에게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더 이상 확산하지 않도록 유통방지 활동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정보 또는 허위 사실을 올리거나 공유할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현행법은 가짜뉴스 사범을 형법상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업무방해·전기통신기본법 위반죄 등으로 처벌한다.

정보통신망법은 특히 명예훼손의 경우 허위 사실 유포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사실 적시에 해당하더라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우한 폐렴처럼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등의 감염병 사태 때 가짜뉴스를 유포했다가 처벌된 전례도 존재한다. 메르스 사태 당시 한 포털의 동호회 커뮤니티에 “메르스 탓에 특정병원의 출입이 금지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한 40대 남성은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이 내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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