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29일 해당 학교법인에 임시이사 8명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8명 이사에 대한 후임으로 8명의 임시이사를 선정, 시 교육청에 알렸다.
이에 따라 시 교육청은 조속한 법인 정상화와 학교 안정화를 위해 통보된 임시이사 선정자에 대한 신원조사·겸직·결격사유 조회 등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마쳤다.
임시이사 임기는 선임일로부터 3년이다.
임시이사 선임이 마무리되고 이사들의 요청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 법인 정상화와 학교 안정화를 위한 산적한 현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