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만 군위군수에게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전달한 전직 공무원과 김 군수 측근·친척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20일 제3자뇌물취득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공무원 A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군수의 10촌 형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추징금 500만 원,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군수의 측근이자 조경업자인 C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추징금 4500만 원을 선고했다.

주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6년 3월과 6월께 군위군 공사업자로부터 해 통합 취·정수장 설치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2억 원을 받아 김영만 군위군수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 12월께부터 진행된 통합 취·정수장 설치 공사 수의계약 비리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서 김 군수의 지시로 자신이 1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허위 자백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측근 인사 B씨 등은 김 군수를 위해 A씨가 진실을 밝히지 못하도록 회유하고,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 건설업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김 군수에게 선거자금으로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김 군수는 29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상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억울하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전직 공무원 A씨에게 2억 원을 건넨 공사업자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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