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은 대구고등·지방법원이 이전되면 후적지 개발로 ‘교육테마파크’ 사업을 구상 중이다. 사진은 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 경북일보 DB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안종열 부장판사)는 30일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30년 지기 친구를 흉기로 무참히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39)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9일 새벽 3시 36분께 대구 달서구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초등동창 B씨(37)의 복부와 가슴 등을 12차례 찌른 뒤 피를 흘리며 주저앉은 B씨의 머리 부위를 2차례 내리쳐 과다 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만취한 B씨가 동석한 자신의 동료에게 욕을 하며 행패를 부리자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재판에서 2014년부터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점 등을 근거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했다 하더라도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은 심신장애 수준이 아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잔혹하다”면서 “술에 만취해 폭력범죄를 저지르는 성향이 있는데도 또다시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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