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 케인 변호사
하윤 케인 변호사

한국 외 여러 국가에서 상표등록을 원하는 경우, 진행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 첫 번째 방법은 각 국가에 개별 출원 하는 것이다. 한국, 미국, 캐나다 세 국가에 와인 오프너를 판매할 예정인 회사를 가정한다면, 각 국가의 변호사를 찾아 출원 의뢰를 하는 방법이다. 동시에 각 국가에 신청서를 접수할 수도 있고 시간 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각국의 전문가와 직접 진행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여러 국가의 라이센스를 동시에 가진 변호사를 찾거나 각 나라의 전문가를 일일이 찾기가 쉽지 않은 점이 단점이다.

두 번째 방법은 파리 조약에 근거한 출원이다. 한 국가에 제출한 신청서나 등록증을 근거로 다른 국가에 우선권을 주장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한국에 등록한 상표 등록증을 근거로 미국에 상표 출원을 하는 것이다. 한 국가에 등록한 후 일정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는 시간 제약이 있다.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 생각하는 기업들이 많지만 오히려 추가 비용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등록증 번역 시 해당 국가 법률 요건에 맞는 용어로 번역해야 하기 때문에 번역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기반으로 신청한 한국 상표에 문제가 생기면 타국 출원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상표법은 여러 국가가 비슷한 법리를 띄고 있지만 한 국가에서의 등록이 다른 국가에도 효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즉, 한국에서 등록이 됐다하여 미국에서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닌 것이다. 미국에 비슷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있거나, 미국에서 허용하지 않는 종류의 상표라면 한국에서 등록이 되었어도 미국 등록이 불가능하다. 우선권 주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겨질 때는 매우 훌륭한 방법이다.

세 번째는 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이다. 조약국 중 하나에 등록을 한 후, 이를 근거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국제상표등록, 그 후 지정국 여럿에 해당 국제상표등록을 바탕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한국에 상표등록을 완료한 후 해당 등록증을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 등록하고, 승인된 국제등록증으로 미국, 캐나다, 중국 등의 각 종약국에 서류를 접수하는 것이다. “국제등록”이라는 말이 국제적으로 이미 등록 효력이 있는 상표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국제등록이 자동으로 지정국 등록을 보장한다고 생각하는 신청자들이 많다.

하지만 마드리드 등록은 각 지정국에서의 상표등록을 보장하지 않는다. 두 번째에 기술한 파리 조약 방식과 마찬가지로, 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 후 해당 상표가 각 국가의 자격요건에 부합해야 등록이 완료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등록가능성은 미국에 직접 진행하거나 국제등록을 통해 진행하거나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두 번째 방법과 마찬가지로 미국에 선등록된 유사상표가 있는 경우는 미국 상표청이 등록을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미국 변호사와 상담해서 상표청 주장을 반박할지, 상표 취소 소송을 진행할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 출원까지는 한국 변리사와 진행이 가능하지만 진해 중 문제가 생기면 대개 각 국가의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굳이 국제 등록을 해야 하나 싶지만 마드리드 방식은 한 번에 여러 국가에 출원을 진행하고 세계지적재산권기구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로 여러 국가에서의 상표 정보가 업데이트되는 장점이 있다. 다만, 국제상표등록이 각 지정국에서의 등록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지정국에서의 등록완료 전 섣불리 제품이나 서비스 런칭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아마존 브랜드 등록을 목표로 하는 회사들의 경우, 국제등록번호로는 브랜드 등록을 할 수 없다는 것도 참고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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