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교 이념에 맞게 집회 등 제한ㆍ징계 가능…무기정학 사유 해당하지 않아 비례의 원칙 위반"

30일 오후 3시께 한동대 학생 부당징계 공동대책위원회는 대구지법 포항지청 앞에서 법원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페미니즘 강연회를 주최한 학생에 대해 한동대가 내린 무기정학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2민사부(임영철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한동대 학생 A(29)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학교 측의 무기정학 처분은 무효로 확인한다”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학교는 학교 이념에 맞게 집회 등을 제한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난 집회를 한 학생에게 징계를 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징계 처분의 요건, 다른 이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무기정학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징계권 남용에 따른 위법한 징계로 무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동대 학생 부당징계 공동대책위원회는 같은 날 오후 3시께 포항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동대는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발언을 감시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지금이라도 한동대는 부당하게 징계당한 학생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는 이 값진 결실을 얻기까지 2년이란 긴 시간을 멀고 먼 길을 돌아와야만 했다”며 “피해자가 다시 학교로 돌아가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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