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과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지난 9월 자회사 전환에 거부한 수납원 1500명의 직고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용기 기자
한국도로공사에 직접 고용을 촉구하며 도로공사 본사를 점거하며 농성을 해왔던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145일 만에 농성을 해제한다.

이들은 지난해 9월 9일 김천혁신도시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본사 2층을 점거하며 농성을 시작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은 30일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내일 도로공사 본사에서 농성 해단식을 한다”며 “아직 직접 고용 쟁취 투쟁은 끝나지 않았지만, 5개월에 걸친 본사 농성을 정리하고 새로운 투쟁을 결의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도로공사는 2017년 자회사 채용 방식으로 비정규직인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정규직 전환하며 이를 거부한 수납원 약 1500명을 집단 해고했다.

본사 점거 농성에 참여한 수납원들이 이들 중 일부다.

농성 중이던 지난 10월 한국도로공사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의 중재 합의문에서 “현재 2심 계류 중인 수납원은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고, 1심 계류 중인 수납원은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직접 고용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노총 소속 톨게이트노조는 수납원 전원 직고용을 요구하며 반대했다.

그러던 1월 19일 한국도로공사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에 계류 중인 고속도로 톨게이트 수납원 전원도 직접 고용한다며 한발 물러섰다.

단 우선 직접 고용한 후 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승소한 수납원은 직접 고용이 유지되며, 패소한 수납원은 그 효력이 소멸하는 해제조건부 근로계약 형태의 정규직이라고 했다.

이날 결정으로 수납원들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 자회사 비전환 수납원 전원이 일단 직접 고용됐다.

당시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2015년 이후 입사한 수납원 중 재판에 패소해 고용계약의 효력이 소멸할 때도 별도의 고용안정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민주노총도 한국도로공사 본사 및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 점거 농성을 즉시 해제하고 공사의 고용방안에 협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일반연맹은 “농성 해단 이후에도 도로공사와 국토부, 청와대에 조건부 직접 고용이 아닌 예외 없는 전원 일괄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투쟁할 것“이라며 수납원에 대한 고소·고발 취하와 교섭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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