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조합원들과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이 도로공사 본사 농성을 끝내는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박용기 기자
한국도로공사 본사를 점거하며 농성을 해왔던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145일 만에 농성을 해제했다.

자회사로의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한국도로공사 직접 고용을 촉구해 온 이들은 지난해 9월 9일 김천혁신도시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본사 2층을 점거하며 농성을 시작했다.

31일 도로공사 본사에서 열린 해단식에서 농성 조합원들은 ”지난 145일은 우리의 요구가 정당했고 옳았음을 그리고 갈라치기에 맞서 단결하면 승리한다는 것을 투쟁으로 입증한 시간이었다“며”‘대법원판결을 받고 와라’로 시작해서 ‘1심 판결받고 와라’를 거쳐 ‘1심 계류자도 직접 고용하겠다’는 도로공사의 입장 변화는 우리의 투쟁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했을 소중한 투쟁의 성과였다“는 투쟁결의문을 낭독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이 도로공사 본사 농성을 끝내며 그동안 깔고 있던 방석을 하늘로 날리고 있다. 박용기 기자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이 도로공사 본사 농성을 끝내는 해단식에서 율동을 하고 있다. 박용기 기자
이어 ”오늘 도로공사 농성을 해단하면서 새로운 투쟁을 결의한다“며”청와대와 도로공사가 스스로 인정하듯이 해고 요금수납노동자들은 결국 모두 직접 고용이 될 것이지만, 우리가 지키려고 했던 것은 단지‘직접 고용’ 네 글자가 아니라 ‘모두 함께’ 네 글자였음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한국도로공사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의 중재 합의문에서 “현재 2심 계류 중인 수납원은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고, 1심 계류 중인 수납원은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직접 고용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노총 소속 톨게이트노조는 수납원 전원 직고용을 요구하며 반대했다.

그러던 1월 19일 한국도로공사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에 계류 중인 고속도로 톨게이트 수납원 전원도 직접 고용한다며 한발 물러섰다.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이 도로공사 본사 농성을 끝내는 해단식에서 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박용기 기자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이 투쟁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박용기 기자
단 우선 직접 고용한 후 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승소한 수납원은 직접 고용이 유지되며, 패소한 수납원은 그 효력이 소멸하는 해제조건부 근로계약 형태의 정규직이라고 했다.

이날 결정으로 수납원들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 자회사 비전환 수납원 전원이 일단 직접 고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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