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1년 지속 등 신고대상 지정·고시…조치 미이행시 고발조치

군위군은 축산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2020년 이후부터 법적 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군위군은 축산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2020년 이후부터 법적 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고 대상 악취배출시설을 지정·고시해 악취 발생 사업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악취배출시설은 ‘악취방지법’에 따라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 시설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또, 신고 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되는 축사 및 사업장은 지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하고 1년 이내에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같은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고발 조치 되고, 악취방지 조치 이후 악취배출허용기준 재차 초과 시 사용중지 명령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이 주어진다.

군위군은 지난해 ‘악취 전담 단속반’을 신설해 기준초과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를 처분하는 등 행정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악취 저감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간 악취 민원 사업장에서 갖고 있던 ‘악취 발생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악취 민원 발생 시 현장의 악취 검사를 지속해서 이행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법 테두리 안에서 강력한 규제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영만 군수는 “악취로 인한 군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훼손된 청정 군위 이미지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만식 기자
이만식 기자 mslee@kyongbuk.com

군위 의성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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