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1년 지속 등 신고대상 지정·고시…조치 미이행시 고발조치
악취배출시설은 ‘악취방지법’에 따라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 시설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또, 신고 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되는 축사 및 사업장은 지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하고 1년 이내에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같은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고발 조치 되고, 악취방지 조치 이후 악취배출허용기준 재차 초과 시 사용중지 명령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이 주어진다.
군위군은 지난해 ‘악취 전담 단속반’을 신설해 기준초과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를 처분하는 등 행정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악취 저감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간 악취 민원 사업장에서 갖고 있던 ‘악취 발생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악취 민원 발생 시 현장의 악취 검사를 지속해서 이행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법 테두리 안에서 강력한 규제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영만 군수는 “악취로 인한 군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훼손된 청정 군위 이미지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