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추 장비 철거금지 가처분 취하…사업자 넥스지오 회생 절차 진행
신한캐피탈 시추 장비 매각 추진

지열발전소 항공사진.
포항지진을 촉발한 포항지열발전시설이 매각 절차를 거쳐 철거될 가능성이 커진다.

2일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는 ‘지열발전시설 점유이전 및 철거금지 가처분신청’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범대본은 ‘시추시설과 지하 지열정이 분리돼 있어 추가 지진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산업통상자원부 의견 자료를 받아서 최근 가처분신청을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포항지열발전소에는 시추기 본체와 머드펌프, 비상용 발전기, 이수순환 시스템, 지상발전 플랜트, 수변전설비 등이 있다.

땅은 넥스지오, 시추기 본체와 머드펌프 등은 신한캐피탈 소유다.

사업자인 넥스지오는 경영난으로 2018년 1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해 현재 절차를 밟고 있다.

회생절차에 따라 넥스지오는 시설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지만, 지열발전소 양도담보권을 가진 신한캐피탈은 시추장비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범대본은 지난해 10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시추기가 90m 높이에 지하로도 상당히 들어가 있어 철거 과정에서 단층 파열로 추가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유로 철거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지열발전소 양도담보권을 가진 신한캐피탈은 이후 연말 법정 심문서 “시추기가 지하 지열정과 분리돼 있고 태스크포스에 참가한 외국인 교수가 철거해도 안전하다고 답변한 만큼 보존할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이후 신한캐피탈 측 대리인은 법원을 통해 산자부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산자부는 지질학회에 의뢰해 ‘시추시설을 철거하더라도 추가 지진 발생 우려가 없다’는 의견을 받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처분 신청이 취하됨에 따라 신한캐피탈 측은 시추장비 매각을 서두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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