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이용관 판사는 자신이 부원장으로 근무하는 어학원의 학원비를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 등으로 기소된 A씨(49·여)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7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어학원에 다니는 학생의 학부모들로부터 47차례에 걸쳐 학원비 명목으로 받은 4500여만 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8년 7월 25일께 학원 원장이 마치 프랑스 불법체류자를 원어민 강사로 채용한 것처럼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학부모에게 보낸 혐의(명예훼손)로도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이부 범행을 자백하는 데다 횡령금액 중 3300여만 원을 갚은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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