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국회의원이 3일 경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라왕경특별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황기환 기자
김석기 국회의원(자유한국당·경주시)은 “지난해 11월 19일 최종 통과된 신라왕경특별법에 대한 터무니 없는 비난은 경주시민에 대한 모독이며 190명의 여·야 국회의원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이다”고 주장했다.

김석기 의원은 3일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신라왕경특별법은 사기’라는 말까지 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신라왕경특별법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진실을 설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신라왕경특별법이 통과된 이후 정당을 떠나 대부분의 국회의원과 경주시민들로부터 많은 응원과 격려를 받았지만, 경주의 일부에서 이해할 수 없는 비난도 받았다”며 “신라왕경특별법에 대한 터무니 없는 비난은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3년 반 가까이 너무나 힘든 과정과 밤잠을 설치며 고민한 지난 시간들이 허무하게 느껴질 정도였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일부에서 오해하고 있는 특별회계 조항의 삭제와 관련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특별회계조항을 고집하면 이 법 자체의 성립이 불가능하며 굳이 특별회계조항이 없어도 특별법만 통과되면 당연히 안정적 예산반영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다”면서 “특별법이 통과된 후 문화재청의 문화재정비 보수 총괄예산과는 다른 신라왕경 정비명목의 별도 항목을 신설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방법까지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 법은 특별법이 시행되면 정부가 신라왕경복원사업을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돼 있어, 정부는 당연히 당해연도 사업내용 만큼의 예산을 매년 반영해야 한다”며 “특별법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8개 왕경복원정비사업을 주진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인해 일반회계로도 충분히 예산확보가 안정적으로 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시행주체와 연구재단 설립 문제 등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을 한 김 의원은 “신라왕경특벌법은 천년고도 경주의 미래 100년을 위한 초석으로 엄청난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유발효과 등으로 경주의 미래는 확 달라질 것이다”며 “지금 오직 선거를 위해서 근거 없는 비방을 하는 예비후보들은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경주시민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황기환 기자
황기환 기자 hgeeh@kyongbuk.com

동남부권 본부장, 경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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