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의원은 3일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신라왕경특별법은 사기’라는 말까지 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신라왕경특별법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진실을 설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신라왕경특별법이 통과된 이후 정당을 떠나 대부분의 국회의원과 경주시민들로부터 많은 응원과 격려를 받았지만, 경주의 일부에서 이해할 수 없는 비난도 받았다”며 “신라왕경특별법에 대한 터무니 없는 비난은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3년 반 가까이 너무나 힘든 과정과 밤잠을 설치며 고민한 지난 시간들이 허무하게 느껴질 정도였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일부에서 오해하고 있는 특별회계 조항의 삭제와 관련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특별회계조항을 고집하면 이 법 자체의 성립이 불가능하며 굳이 특별회계조항이 없어도 특별법만 통과되면 당연히 안정적 예산반영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다”면서 “특별법이 통과된 후 문화재청의 문화재정비 보수 총괄예산과는 다른 신라왕경 정비명목의 별도 항목을 신설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방법까지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 법은 특별법이 시행되면 정부가 신라왕경복원사업을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돼 있어, 정부는 당연히 당해연도 사업내용 만큼의 예산을 매년 반영해야 한다”며 “특별법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8개 왕경복원정비사업을 주진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인해 일반회계로도 충분히 예산확보가 안정적으로 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시행주체와 연구재단 설립 문제 등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을 한 김 의원은 “신라왕경특벌법은 천년고도 경주의 미래 100년을 위한 초석으로 엄청난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유발효과 등으로 경주의 미래는 확 달라질 것이다”며 “지금 오직 선거를 위해서 근거 없는 비방을 하는 예비후보들은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경주시민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