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최대 3000만원 혜택

시민 안전보험 포스터
상주시는 2월 1일부터 각종 사고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시민 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한다.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보험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주시가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며 상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 내용은 사고 장소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자연재해 사망이거나 폭발, 화재, 붕괴사태, 상해 사망 및 상해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등이다.

또 의료사고 법률지원과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성 폭력범죄 보상금과 성 폭력상해 보상금, 강력범죄 상해 보상금, 농기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가스 상해 위험 사망 및 후유장해 등 총 18가지 항목이며 보험금은 최대 3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박봉구 안전재난과장은 “시민 안전보험은 일상 생활에서 불의의 사고와 재난을 당한 시민과 아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대 기자
김성대 기자 sdkim@kyongbuk.com

상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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