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비스는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때 제출하는 배치도와 평면도 등의 도면을 담당 공무원이 무료로 작성해 건축 행정시스템(세움터)에 직접 등록 처리해 주는 서비스로 가설 건축물 신고 때 건축 담당 공무원에게 도면 작성을 의뢰하면 된다.
박근상 건축과장은 “가설 건축물 도면 무료 작성 서비스는 시민들에게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여줘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상주시는 지난해 총 400여 건의 가설 건축물 신고를 했는데 이때는 모두 민원인들이 직접 도면을 그려 제출했거나 건축사에 위탁해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