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은 3일 변호사노조의 전면 파업사태를 맞아 비노조원을 중심으로 법률상담을 하고 수임 변호사를 변경하는 등 비상 근무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변호사노조 측은 지난해 12월 파업 찬반투표를 열고 노조원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88.7%의 찬성률로 파업 안건을 가결했으며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한 달 간 전면 총파업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처우 개선과 신속한 인력 충원, 변호사 1인당 사건 수 상한선 설정 등을 요구했으나 공단 측이 단체교섭 내내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며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 파업에 나서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단은 변호사노조가 업무량 증가에 따른 변호사증원을 주된 요구사항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특정 부서장(기획 및 규정 관련 부서)을 변호사로 임명토록 요구하는 등 사실상 공단 내 인사권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상호 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직원들에게 “파업 대비 지침에 따라 흔들림 없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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