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시행…원활한 구호 기대

앞으로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호텔이나 리조트, 종교시설 등 민간소유 시설도 소유주와 협의를 거쳐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임시주거시설은 재해로 집을 잃거나 주거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인 이재민이 임시로 머무는 장소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에 1만3,882곳(수용규모 587만 명)이 임시주거시설로 지정돼 있다.

기존에는 국·공립학교와 마을회관, 경로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만 임시주거시설로 지정할 수 있었지만 지난해 4월 강원 동해안 산불 발생 때 민간시설 6곳을 이재민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행안부는 이처럼 원활한 구호 활동을 위해 임시주거시설 범위를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민간시설의 임시주거시설 지정은 시설 소유자와 지자체 간 사전협의를 통해 이뤄지며 모든 민간시설이 의무적으로 임시주거시설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행안부는 밝혔다.

채홍호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앞으로 공공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이재민에게 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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